학칙 ( : 2021년 04 월 05일)
제31조의2(수강신청학점이월제)
직전학기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범위 내에서 미신청한 학점을 다음 학기에 이월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수강신청이월제를 운영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