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04 월 05일)
제80조(편입학)
외국인 학생으로서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학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