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04 월 05일)
제85조(수강료)
①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납입금의 한도 내에서 실비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1997.3.4., 2011.9.26.>
②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적용을 받는 학생의 등록금은 학점기준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7.3.4.>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