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우리 대학교는 대학, 대학원, 부설교육기관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9.26.> |
② | 전항은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각각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1.9.26.> <번호개정 2011.9.26.> |
③ | 죽전캠퍼스 및 천안캠퍼스에 설치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6., 2012.1.16., 2012.2.1., 2012.5.1., 2013.8.1.> <번호개정 2011.9.26.> |
1. | 죽전캠퍼스에는 문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경제대학, 공과대학, SW융합대학, 사범대학, 음악ㆍ예술대학, 다산링크스쿨을 둔다. <개정 2015.2.26., 2015.4.1., 2016.3.25., 2017.7.26., 2020.02.28.> |
2. | 천안캠퍼스에는 외국어대학, 과학기술대학, 생명공학대학, 예술대학, 스포츠과학대학, 의과대학, 공공·보건과학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을 둔다. <개정 2015.4.1., 2016.2.26., 2020.02.28.,2021.7.23.> |
3. | 우리대학의 교양교육을 위하여 자유교양대학을 둔다. <신설 2020.02.28.> |
④ |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경영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정책경영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ㆍ건설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을 두고, 대학원 학칙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0.2.22., 2002.2.6., 2004.2.1., 2005.10.17., 2006.10.20., 2007.10.22., 2009.10.26., 2011.9.26., 2012.1.16., 2014.11.18., 2021.12.31.> <번호개정 2011.9.26.> |
⑤ | 부설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
⑥ | 대학 및 대학원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 제9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6.25.> |
⑦ | 우리대학의 원활한 혁신공유대학 사업 운영을 위하여 혁신공유대학사업단을 두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