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12 월 31일)
제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81.6.10., 1984.2.24., 2005.6.3., 2011.9.26.>
②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전항 및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교과별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집중수업 또는 이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