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12 월 31일)
제15조의2(전형방법)
입학생 선발은 출신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이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11.9.26.>
[본조신설 199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