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전형별 지원자격에 미달함이 확인되거나, 모집요강에 명기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
2. | 입학사정에 사용한 전형자료의 위ㆍ변조가 확인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
3. | 지원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자격서류 등 전형자료에 표절 및 허위사실 등 부정이 확인된 경우 |
4. |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5. | 대리시험 등 대학별고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
6. |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 및 입학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7.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 <개정 1999.2.5., 2006.9.20., 2011.9.26., 202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