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12 월 31일)
제28조의3(공학교육과정)
①
공학사를 수여하는 대학의 경우 공학전문교육과정과 별도의 공학일반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2.7.> <개정 2011.9.26.>
②
공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