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12 월 31일)
제28조의4(모듈형 교육과정)
①
각 학과(전공)는 전공교육과정 내 분야별로 특화된 모듈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모듈 내 구성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모듈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모듈형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