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12 월 31일)
제30조의2(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수업·야간수업·원격수업·현장실습수업·집중수업·이동수업·혼합수업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번호신설 2019.5.1.><개정 2021.2.10.>
②
원격수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5.1.><개정 2021.6.22.>
[본조신설 20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