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원격수업은 접속시간 기준)을 출석하지 아니한 해당 과목의 시험에 응할 자격이 없다. 다만,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총장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1977.11.9., 1981.6.10., 2011.9.26., 2017.7.26.> |
② | 학업성적은 각 과목별로 시험성적(중간, 학기말, 수시시험 및 과제물 성적)을 100분의 80, 출석성적을 100분의 20의 비율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77.11.9., 1981.6.10., 89.2.16., 2011.9.26.> |
③ | 병역, 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그 사유를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종료 직후 1주일 이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시험(개인특별시험)ㆍ출석ㆍ과제물 등을 통하여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1977.11.9.> <개정 1981.6.10., 2011.9.26., 2013.2.19.> |
④ | <삭제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