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12 월 31일)
제45조(기준학점)
①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에 이수한 학점을 참작하여 최저학점 또는 기준학점을 인정하고, 정해진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개정 1984.2.24., 1999.2.5., 2011.9.26.>
②
편입생 및 전부(과) 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