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12 월 31일)
제46조의2(융합전공)
①
융합전공은 2개 대학과 3개 학과(전공) 이상이 참여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②
융합전공은 주전공 또는 다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해당 전공이 요구하는 졸업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융합전공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