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졸업요구학점 130학점 이상의 취득과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대학 및 학부(학과)의 경우 각 호와 같이 졸업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977.11.9., 1981.6.10., 1984.2.24., 1989.2.16., 1989.12.15., 1997.9.12., 1999.3.26., 2003.1.30., 2008.2.4., 2008.5.20., 2009.3.1., 2011.2.24., 2011.6.15., 2012.9.17., 2013.2.19., 2016.2.26., 2017.7.26., 2020.02.28.> |
1. | 법과대학·SW융합대학·해병대군사학과의 경우 140학점이상 |
2. |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의 경우 165학점 이상 |
3. | 의예과·치의예과 80학점 이상 |
4. | 의학과의 경우 175학점 이상 |
5. | 치의학과의 경우 167학점 이상 |
6. | 약학대학의 경우 167학점 이상 |
② |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6.15.> |
③ | 졸업논문은 학과(전공) 특성에 따라 실험, 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및 그 밖의 학과(전공)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체 인정하며, 다전공(연계전공 포함)을 이수하는 자는 주전공 외에 이수전공에 따라 별도의 졸업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전공 및 마이크로전공은 제외한다. <개정 1995.11.10, 1997.9.12, 1999.3.26, 2003.1.30, 2011.9.26., 2013.2.19., 2020.02.28.> <번호변경 2011.6.15.> |
④ | 졸업논문의 작성,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7.9.12, 2003.1.30., 2011.9.26.> <번호변경 2011.6.15.> |
⑤ | 입학 후 사회봉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1.6.29.> <개정 2004.2.1., 2011.9.26., 2019.11.15.> <번호변경 2011.6.15.> |
⑥ | 공학전문교육과정 및 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자의 졸업요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2.7.> <번호변경 2011.6.15.> |
⑦ | 재학 중 각 학부(학과)별로 설정된 졸업인증기준 이상의 공인외국어 성적을 취득하거나 또는 해외봉사, 해외연수, 해외인턴십, 해외학술탐방, 해외임상실습, 영어원어강의 중 해당 영역의 졸업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대체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07.2.7.> <개정 2011.9.26.,2014.4.25.> <번호변경 2011.6.15., 2017.2.16.> |
⑧ | 졸업대상자가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조기졸업 심사 합격자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0.31.> <개정 2011.9.26. 2011.11.10., 2013.2.19., 2019.5.1.> <번호변경 2011.6.15.> |
⑨ | 휴학 중인 자는 졸업요구학점을 충족하였더라도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1.2.24.> <번호변경 2011.6.15.> <개정 2011.9.26.> |
⑩ |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및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11.6.15.><개정 2011.9.26., 2016.3.25., 2018.2.28., 2020.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