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12 월 31일)
제47조의2(최소 및 심화전공)
①
주전공(제1전공)의 최소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전공)의 최소전공 인정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②
심화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과(전공)의 심화전공 인정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