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12 월 31일)
제48조(필수요구 학점)
졸업요구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라도 각 학년별 교양 및 전공 필수요구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졸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원외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2017.2.1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