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12 월 31일)
제52조(총학생회)
구국ㆍ자주ㆍ자립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진리탐구와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협동심 배양을 위하여 총학생회를 두며,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