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12 월 31일)
제66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우리 대학교 등록금 책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9.26.>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