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12 월 31일)
제72조(휴학자의 등록금)
휴학자는 휴학 이후 학기의 등록금을 복학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학기 개시일 전에 휴학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그 기일부터 납부하지 아니하며, 복학시에는 그 기일부터 정해진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0., 1999.2.5.,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