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12 월 31일)
제84조(수강허가 및 취소)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여석이 있는 한, 개강 중 수시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수강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수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