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12 월 31일)
제88조(임무)
정보화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1.
각종 정보자원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각종 정보화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 평가
3.
각종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시 정보화와의 연계ㆍ조정
4.
교내 행정망을 통한 업무처리의 간소화 추진
[본조신설 1997.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