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12 월 31일)
제90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죽전캠퍼스에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고, 천안캠퍼스에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을 둔다. <개정 2011.9.26.>
②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