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1년 12 월 31일)
제97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