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4년 02 월 29일)
제5조의2(학기)
①
학기는 매학년도 2개 학기로 운영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학기를 운영할 경우에는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에 3주(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2학기 수업은 학기 개시일 2주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