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4년 02 월 29일)
제11조(신입학 자격)
제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1호의 졸업예정자가 예정일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학자격이 상실된다.
[전문개정 1977.11.9. 1981.6.10. 2006.9.20.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