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재입학은 해당 학부·학과의 정원 또는 캠퍼스별 총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② | 우리 대학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 2014.12.26.> |
1. | 자퇴 및 징계에 의한 제적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은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할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 이전에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7.2.16., 2020.2.28., 2021.7.23., 2024.2.29.> |
2. | 학사경고 제적인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2회에 한한다. <신설 2017.2.16.> |
3. | 미복교, 미등록 제적인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신설 2014.12.26.> |
4. |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예과 및 본과)·약학대학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12.26.> <개정 2016.2.26.> |
③ | 재입학 허가 시기는 학기 시작 30일 이내로 하며, 재수강을 위하여 학기재수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을 소멸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4.2.29.> |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재입학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 |
1.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
2. | 징계 중인 자가 미등록으로 인하여 제적된 자 |
3. | 미등록 또는 미복교로 제적된 자 중 유죄판결을 받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로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