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4년 02 월 29일)
제15조의3(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5.11.10.>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