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4년 02 월 29일)
제15조의4(입학전형관리위원회)
입학전형에 관한 제도의 개발, 계획 심의 및 전형관리업무의 주요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6.9.30.>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