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4년 02 월 29일)
제15조의5(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대학입학전형 중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에 관한 심의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대학별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