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부(과)라 함은 우리 대학교 학생이 같은 학년의 타 학부(전공)ㆍ학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캠퍼스 내 전부(과)와 캠퍼스 간 전부(과)로 구분한다. 다만, 전부(과)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28.>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사구조조정으로 인한 캠퍼스 내 학부(과)의 소속 변경 및 시행 방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2.16.> |
③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과)를 불허한다. <개정 2011.11.10., 2012.12.13., 2013.8.1., 2014.12.26., 2015.6.25., 2015.11.20., 2016.2.26., 2017.2.16., 2017.7.26., 2018.6.4., 2019.5.1., 2020.2.28., 2021.7.23., 2021.10.01., 2022.5.18.> |
1. | 사범대학, 공연영화학부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
2. |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보건과학대학(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해병대군사학과), 간호대학, 국제스포츠학부(국제스포츠전공, 태권도전공), 뉴뮤직학부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개정 2024.2.29.> |
3. | 야간 학부(과)에서 주간 학부(과)로의 전부(과) <신설 2022.5.18.> <개정 2023.2.16.> |
4. | 정원 외 신·편입학한 자의 캠퍼스 간 전부(과) <신설 2022.5.18., 개정 2024. 2. 29.> |
5. | 융합전공으로의 캠퍼스 간 전부(과) <신설 2022.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