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4년 02 월 29일)
제24조(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만료전이라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 <개정 1981.6.10., 1984.2.24.,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