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학사경고 |
가. | 해당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2과목 이상이 과락이고 동시에 6학점 이상이 과락인 자, 재학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개정 1995.2.28, 2002.2.6., 2011.9.26., 2021.10.01.> |
나. | 가목에 따라 학사경고를 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대학(학부)장ㆍ학과장(전공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즉시 상담을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0, 1999.3.26, 2002.6.10., 2011.9.26., 2017.11.8.> |
다. |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습능력진단평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8.> |
라. | 학사경고를 받은 자가 다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1.8.> |
마. | 수업연한 초과자(재수복교자) 및 정원 외 특례입학자 중 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99.2.5, 2000.8.22, 2002.2.6., 2011.9.26., 2017.7.26.> |
2. | 학사경고제적 <개정 1995.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