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학기에 수업을 받을 수 없다. <2011.9.26. 개정> |
② | 수강신청은 해당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
③ | 수강신청을 한 교과목은 그 교과목의 개설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장의 승인없이 학기 중에 변경할 수 없다. <개정 1981.6.10., 2011.9.26.> |
④ |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법과대학, SW융합대학, 해병대군사학과, 간호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2.19., 2017.7.26., 2020.02.28.> |
⑤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관련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7.23.> <개정 2024.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