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4년 02 월 29일)
제34조(판정)
①
각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그 등급과 점수·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성적 평균평점 및 평가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9.2.16., 2011.9.26.>
등 급
점 수
평 점
A +
95 - 100
4.5
A
90 - 94
4.0
B +
85 - 89
3.5
B
80 - 84
3.0
C +
75 - 79
2.5
C
70 - 74
2.0
D +
65 - 69
1.5
D
60 - 64
1.0
F
0 - 59
0.0
②
<삭제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