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별 학업성적 평가는 D등급 이상을 학점취득으로 인정하고, F등급은 학점취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6.10., 2011.9.26.> |
② | 수시합격생이 입학 전에 우리 대학과 학점인정 등의 협약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졸업요구 학점으로 포함한다. 다만, 입학 전 취득학점은 첫 학기 수강신청 허용 학점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9.> |
③ |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연간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2.26.><개정 2021.3.8.> |
④ | 창업교과 대체 학점인정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4.4.25.> |
⑤ | <삭제 2020.02.28.> |
⑥ | 집중수업·이동수업은 학기당 최대 수강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인정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11.8.> |
⑦ | 신입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학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신설 2020.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