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삭제 2013.2.19.> |
② | <삭제 11.2.2.4.> |
③ | 학년별 수료인정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1.6.10., 1984.2.24., 1989.12.15., 1992.3.30., 1999.2.5., 1999.3.26., 2009.3.1., 2011.9.26.> |
1. | 제1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의 4분의 1 이상 <개정 2023.2.16.> |
2. | 제2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의 4분의 2 이상 <개정 2023.2.16.> |
3. | 제3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의 4분의 3 이상 <개정 2023.2.16.> |
4. | 제4학년 수료인정 학점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 이상 <개정 2023.2.16.> |
5. | 5년제 학제의 경우 학과(전공)별 졸업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제1학년 5분의 1 이상, 제2학년 5분의 2 이상, 제3학년 5분의 3 이상, 제4학년 5분의 4 이상, 제5학년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 이상 <개정 2023.2.16.> |
6. | 의예과 및 치의예과의 학년당 수료 인정학점은 40학점 이상 |
7. | 2023학년도 3월 이전 편입학한 약학과 3학년은 제3항제1호, 4학년은 제3항제2호, 5학년은 제3항제3호, 6학년은 제3항제4호의 수료인정학점과 동일하게 적용 <신설 2014.12.26., 개정 2023. 8. 16.> |
8. | 6년제 학제의 경우 학과(전공)별 졸업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제1학년 6분의 1 이상, 제2학년 6분의 2 이상, 제3학년 6분의 3 이상, 제4학년 6분의 4 이상, 제5학년 6분의 5 이상, 제6학년은 학부(과)별 졸업 이수학점 이상 <신설 2023. 8. 16.> |
④ | <2013.2.19. 삭제> |
⑤ | <2013.2.19. 삭제> |
⑥ | 재학생은 학기가 개시되면 취득 학점에 관계없이 자동 진급한다. 다만, 의학과, 치의학과 편입생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