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우리 대학교는 국내ㆍ외 고등학교, 대학(학과), 연구소, 공공기관 및 산업체와 연계교육과정 운영 등의 협약에 의하여 학점교류 및 인정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8.22., 2005.6.3., 2009.6.24., 2011.9.26., 2012.11.7.> |
② | 국내외 대학에서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 우리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자는 전적 대학의 인정 학점 이외에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0.8.22., 2005.6.3., 2009.6.24., 2011.9.26.> |
③ | 재학 중 학사학위 과정과 우리 대학교 대학원과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④ |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우리 대학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복수로 수여하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과정을 이수할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2.19.> <개정 2018.6.4., 2021.4.23.> |
⑤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관련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개정 2024.2.29.> |
⑥ | 제1항부터 제5항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7.9.12.> <개정 2011.9.26., 2013.2.19., 2021.7.23.> <번호변경 2013.2.19., 202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