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4년 02 월 29일)
제46조의2(융합전공 및 연계전공)
①
융합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으로 주전공 또는 다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전공)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으로 복수전공으로만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