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4년 02 월 29일)
제49조(후기졸업)
전기졸업 대상자가 취득학점이 부족하여 전기졸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다음 학기에 졸업요구 학점을 충족하면 후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89.1.16.,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