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4년 02 월 29일)
제51조의2(학적정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신상정보 변경으로 학적부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 학적기본정보를 정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