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4년 02 월 29일)
제55조(분담지도교수)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분담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지도교수는 상담 및 지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