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4년 02 월 29일)
제57조(승인사항)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 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1.6.10., 1992.3.30., 2011.9.26., 2013.4.2., 2017.7.26.>
1.
교내의 30명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 교내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