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4년 02 월 29일)
제66조(대학평의원회)
①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개정 2011.9.26.>
②
대학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