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그 밖의 장소에 관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별도로 정한다. <개정 1981.6.10., 1993.3.30., 1997.3.4., 2011.9.26.> |
② |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지원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신설 1997.3.4.> |
③ | 시간제등록 허용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신설 1997.3.4.> <개정 1998.3.1., 1999.3.26., 1999.10.15., 2011.9.26.> |
④ | 시간제학생 등록제 학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연간 24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 1997.3.4.> <개정 1998.3.1., 2011.9.26.> |
⑤ | 시간제학생 등록제의 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7.3.4.> <개정 2011.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