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4년 02 월 29일)
제89조(위원회)
정보화책임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