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 2024년 02 월 29일)
제93조(교원의 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
교원의 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