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2조(방지시설)
우리 대학교의 배출시설(기계실,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기 위하여 그 시설에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개정 2005.3.1, 2010.4.20.,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