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3조(환경기술인)
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 1명(폐수)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②
환경기술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9.5.7., 2005.3.1., 2011.9.26.>
[전문개정 20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