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5조(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환경부령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05.3.1., 2010.4.20.,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