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규정 ( : 2017년 04 월 28일)
제6조(실험폐수 처리)
실험(실습)실에서의 실험폐수는 실험폐액과 세척폐수로 분별 수집ㆍ운반하여 안전관리팀에서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4.28.>
[본조신설 2010.4.20.]